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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신청 이번주까지 7월 17일(금) / 2차모집

by DGP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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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차모집 7 17일까지

혜택 : 본인 10만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 지원

3년 적립시 총 1,440만원

청년저축 계좌는 청년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는것이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 7 17 금요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입신청은 7월1일 ~ 17일까지이고 이후 소득재산조사 7월1일 ~ 8월 31일 이후 가입대상자 선정 9월 18일 발표합니다.

지난 4 1차 모집결과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입대상   

 15~39세 일하는 청년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최근 3개월 (2020/4~2020/6)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정규직을 비롯하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 7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리인 배우자,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그밖의 법정 대리인

 

  지원내용 정리 및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되면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 적립시 총 1,440만원을 모을수 있습니다.

 첫번째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해야하고

 두번째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세번째  교육 이수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 
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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