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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차모집 7월 17일까지
혜택 : 본인 10만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 지원
3년 적립시 총 1,440만원
청년저축 계좌는 청년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는것이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금요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입신청은 7월1일 ~ 17일까지이고 이후 소득재산조사 7월1일 ~ 8월 31일 이후 가입대상자 선정 9월 18일 발표합니다.
지난 4월 1차 모집결과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입대상
만 15세~39세 일하는 청년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최근 3개월 (2020/4월~2020/6월)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정규직을 비롯하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7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그밖의 법정 대리인
지원내용 정리 및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되면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 적립시 총 1,440만원을 모을수 있습니다.
첫번째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해야하고
두번째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세번째 교육 이수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전액 지급해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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