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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모저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by DGP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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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입주자를 수시모집

•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임대기간 &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임대조건 수급자 등은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그 외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전환가능
•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6,670원)

*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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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0. 7. 6(월)부터 2020. 10. 8(목)까지
• 평일 10:00 ~ 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입주자격  

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19세 이상 만39세 이하대학생, 취업준비생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조건 자격요건

시중시세 40%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시중시세 50%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100%기준) 1인 : 2,645,147원 / 2인 :  4,379,809원 / 3인 :  5,626,897원
본인의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인 자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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