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단계로 구분하지만 어느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그룹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도 차상위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이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구의 소득을 1-100 까지로 나누었을때 그중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혜택 및 범위기준이 다르다.
2020년 사업별 선정기준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생계급여 (중위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의료급여 (중위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
주거급여 (중위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위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소득 52% |
-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중위소득 60% |
-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중위소득 60% |
-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중위소득 72% |
- | 2,154,226 | 2,786,815 | 3,419,402 | 4,051,995 | 4,684,585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의 읍,명,동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친족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수 있다. 신청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외에 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할수 있다.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등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2020/09/10 - [세상 이모저모] - 재난지원금 2차 지급방식 및 내용 정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세상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주식] 포스트 팬데믹 급상승테크주식 인텔주식과 AMD주식 (0) | 2020.07.20 |
---|---|
대구재난지원금2차 지원계획 발표 (0) | 2020.07.17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0) | 2020.07.17 |
한국판 뉴딜정책 내용정리 (0) | 2020.07.15 |
청년저축계좌신청 이번주까지 7월 17일(금) / 2차모집 (0) | 2020.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