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입주자를 수시모집
•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임대기간 &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
임대조건 | • 수급자 등은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그 외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전환가능 |
•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6,670원) |
*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0. 7. 6(월)부터 2020. 10. 8(목)까지
• 평일 10:00 ~ 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입주자격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조건 | 자격요건 |
시중시세 40%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 |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
시중시세 50%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100%기준) 1인 : 2,645,147원 / 2인 : 4,379,809원 / 3인 : 5,626,897원 |
본인의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인 자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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