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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모저모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확인법

by DGP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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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단계로 구분하지만 어느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전세임대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그룹을 말한다.

2015 7 1일 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도 차상위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이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구의 소득1-100 까지로 나누었을때 그중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혜택 및 범위기준이 다르다.

  2020년 사업별 선정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중위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중위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중위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위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52%
-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중위소득
60%
-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60%
-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중위소득
72%
- 2,154,226 2,786,815 3,419,402 4,051,995 4,684,585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의 읍,,주민센터본인이나 친족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수 있다. 신청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외에 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할수 있다.

*구비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금융기관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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