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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4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한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만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금)
신청자격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제외대상
청소년 교통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청소년 지원금 신청시 다른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및 자격탈락이 있을수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3.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지원
4.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지원
5.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6.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지원
7.경기도 교육청 특수 교육대상자 교통비지원
8.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9.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가평군 학생 교통비지원
11.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중지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사회복지사와 상담바람
신청기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2~23세 청소년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버스,전철)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신청자격: 청소년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등록서류 / 공인인증서 / 교통카드 /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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