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16일 0시부터 2주간 유지
고위험 시설 운영중단, 헬스장, 결혼식, 교회, 등교, 시험, 노래방 모임금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것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6일 0시 곧바로 실행하고,
우선 2주간 유지하는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주내 확진자 안줄면 '강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스포츠 무관중 경기, 공공시설 운영중단, 학교 원격수업, 재택근무등을 실시하게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되면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을 피해야 하고,
지역축제나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과 민간이 여는
행사의 경우 연기·취소가 권고됩니다.
단,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예배/법회 가능하지만 소모임이나 식사 금지
야구장 축구장 같은 스포츠 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면
바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되면
공공 다중시설등은 바로 운영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클럽·주점·노래연습장 등 민간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해야 합니다.
학교, 유치원 같은 시설은 긴급돌봄만 유지하고 휴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야만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이다.
공공 기관 및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전 인원 1/2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인원제한을 실시 합니다.
회사, 민간 기관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유연.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 하는 것을
권고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할 때 적용됩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숫자가 1주간 50명 미만이 기준점이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단계가 정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100명 수준을 넘으면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0∼40명대를 오르내렸지만
지난 10일부터 28명→34명→54명→56명→103명→166명을 기록하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166명은 지난 3월 11일(242명) 이후 5개월여,
정확히 15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200명이상 1주 2회 더블링발생되면 사회적거리두가 3단계로 전환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금지
집합, 모임, 행사 10인이상 모임금지
스포츠행사 경기중지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기관및 기업 재택근무
정세균총리는 오늘 18일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등이며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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