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1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확인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단계로 구분하지만 어느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그룹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 2020.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