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신청1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확인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단계로 구분하지만 어느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그룹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 2020.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