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나이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4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한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만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금) 신청자격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제외대상 청소년 교통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청소년 지원금 신청시 다른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및 자격탈락이 있을수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3.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지원 4.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지원 5.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6.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지원 7.경기도 교육청 특수 교육대상자 교.. 2020. 7. 12. 이전 1 다음